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매수 희망자에게 내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언제든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의 주거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방문 일정은 서로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인 방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거나 매수 희망자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매매를 위한 방문을 세입자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방문 시간과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사전 연락 없이 반복해서 방문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 조율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방문 자체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제안하고, 문자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누수처럼 긴급한 수리 상황은 매매를 위한 방문과 다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가 이뤄져도 임대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승계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을 거절하면 바로 계약 해지가 되나요?
한 차례 방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이나 반복적인 협조 거부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집주인이 예고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단 출입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 사실과 경위를 기록하고, 이후 방문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