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이사하겠다고 말하기보다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예정일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효력 발생 전에는 임대료 부담에 유의
임대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약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먼저 이사했더라도 그 기간의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거일과 열쇠 전달,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협의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통보한 뒤 바로 이사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로 계약을 조기 종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임대료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종료일과 비용 정산 방식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질문 2.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에도 법률상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