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핵심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입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노후와 생활 흔적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구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옮기다 생긴 큰 흠집, 부주의로 깨뜨린 시설처럼 임차인의 행위와 손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상 원인과 정도, 입주 당시 상태,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에 이견이 있을 때 확인할 점
퇴거 전후로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수리 필요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기록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뺐다면 어떤 손상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내역과 견적·영수증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입주 당시 사진, 수리 요청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통상적인 마모인지 다툼이 있다면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색이 바랬다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이라면 임차인에게 당연히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의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견적서 없이 수리비를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구체적인 손상 내역과 비용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은 비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지만, 공제의 타당성은 손상 원인과 범위까지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