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가 늦어졌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달’ 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해지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2기는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낸 금액도 미납분으로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일부씩 덜 냈더라도 미납액의 합계가 월세 두 번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 표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도 있지만,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상 납부일, 계좌이체 내역, 미납액을 대조하고 다툼이 있다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체가 해소됐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해지 의사가 전달된 경우 계약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 시점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액의 합계가 월세 2회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납부한 내역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통지를 받았다고 즉시 강제로 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나 미납액에 다툼이 있으면 통지 내용과 납부 자료를 확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