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택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임대차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경위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택,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 등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돈을 맡긴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계약금이 아닌 예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받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가계약금의 반환 조건이나 위약금 액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됩니다.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에 ‘가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표현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송금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입금 목적, 계약 조건, 정식 계약이 무산될 때의 반환 여부와 해제 조건을 문자로 남기고, 임대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