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뒤 바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해당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지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의한 조건을 정리한 서면이나 문자 등을 준비하세요.
Q. 신고를 한쪽만 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나요?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상대방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