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천장이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과 피해 범위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집니다. 먼저 피해를 줄이고 집주인에게 알린 뒤, 원인과 손상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책임은 누수 원인과 임차인 과실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배관이나 건물 외벽 등 임차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생긴 누수라면 통상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배관이나 시설을 손상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누수를 확인하면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사진·영상과 발생 시각, 대화 내역을 남겨 두세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지출 영수증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 거처 비용이나 월세 감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
누수로 집 일부를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숙박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언제나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책임, 수리 지연 여부,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 등을 따져 손해배상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월세를 전부 끊기보다 피해와 수리 일정을 알리고 감액·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연락을 시도하고, 작업 전후 사진과 견적·영수증을 보관해 비용 정산 근거를 남기세요.
누수 때문에 며칠 나가 살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퇴거만으로 월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제한 정도와 기간을 근거로 감액을 협의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