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의사표시가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여유 있게 연락하세요.
의사표시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통화로 알렸다면 이후 문자로 갱신 요구 사실을 정리해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계약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내용과 답변은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 의사는 법정 거절 사유지만,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