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 친구나 룸메이트를 들일 계획이라면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과 방을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면 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동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지인의 동거가 모두 전대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방을 독립적으로 빌려주는 전대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임차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등 계약의 실질이 방 임대에 가까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거인 제한이나 사전 통지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월세를 나눠 내면 전대인가요?
비용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집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임차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인지 등 실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애매하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미리 받으세요.
집주인 동의는 말로 받아도 되나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이름, 거주 기간, 비용 부담 여부와 동의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