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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월세방에 룸메이트를 들여도 될까? 전대와 동거의 차이

월세방에 친구나 룸메이트를 들일 계획이라면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과 방을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면 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동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지인의 동거가 모두 전대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방을 독립적으로 빌려주는 전대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임차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등 계약의 실질이 방 임대에 가까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거인 제한이나 사전 통지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월세를 나눠 내면 전대인가요?

비용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집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임차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인지 등 실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애매하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미리 받으세요.

집주인 동의는 말로 받아도 되나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이름, 거주 기간, 비용 부담 여부와 동의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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