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인상분을 내야 할까요? 임대료 증액은 집주인이 요구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중에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요구 근거와 인상 폭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증액 요구에는 사유와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액은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액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요구를 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통보만으로 인상액에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계산 기준과 적용 시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세요. 합의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대로 지급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증액 여부와 범위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 다툼 중에는 임대료 지급을 끊지 말고 기존 약정액을 제때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때의 증액 제한과 별개로 계약 중 요구도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5% 올리겠다는 요구는 거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5%는 최대 한도일 뿐이며, 집주인은 증액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사유나 계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으면 바로 올려야 하나요?
조항의 내용과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시기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는다면 그 조항만으로 요구액이 당연히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