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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얼마나 먼저 돌려받을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며, 지역과 권리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계약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령상 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할 때는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쓴 날짜의 기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전입신고와 배당요구를 확인하세요

대체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며, 주택가액의 일정 범위 제한도 적용됩니다. 확정일자는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을 위해 중요하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과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소액임차인 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배당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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