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한 뒤에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효과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종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임차주택과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그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